조양래 회장 정신감정, 분당서울대병원도 거절…해 넘길 듯
[서울=뉴시스]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 2020.07.31.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진행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의견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향후 어떻게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이들 병원 모두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가정법원이 또다른 대형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 진료기록 등으로 조 회장의 정신상태를 결론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이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 23.59%를 매각하자 조 회장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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