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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 헤어진 연인 흉기로 협박 30대男 집유

등록 2022.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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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및 주거칩입 혐의 받아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너 죽고 나 죽자" 헤어진 연인 흉기로 협박 30대男 집유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5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6개월 후인 같은 해 9월에 헤어졌다.

한 달이 지난 10월10일 오후 10시16분께 A씨는 서울 강동구 한 노상에서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를 든 채 "다 때려 부수고 나 들어가서 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를 자신의 목과 B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 죽고 나 죽을 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11월6일 오전 1시36분께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공용 현관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구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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