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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민주주의 파괴", 최기상 "기념비적 일"…필버 2차전

등록 2022.04.30 2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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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회기 한 달로 쪼개, 이게 법인가"

최기상 "국민 자유 바로잡는 시작 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이창환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두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통해 설전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과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 달짜리 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협치 의지가 없고, 국민 뜻을 내팽개쳤다. 입법 폭거로 의회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저항은 이미 시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 지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게 확인되면 무릎 꿇고 제대로 입법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도리"라며 "합의했지만 내용이 위헌이고, 국민의 시선에 맞지 않다면 이를 되돌릴 줄도 아는 게 용기"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30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30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반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표하는 동시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던 그 핵심적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일상 전반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법지배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바로 서야 검찰과 경찰이 바로잡힐 수 있다. 즉 경찰,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완성된다"며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또 앞서 김 의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과거 언론 인터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황 의원의 '인터뷰 중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스템하에서라면 나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전후 맥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발언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셈"이라고 반박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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