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편 판결" 소리 친 옵티머스 사기 혐의 前대표, 실형 불복 상고
전파진흥원 속여 기금 1060억 편취 혐의
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9년으로 늘어
선고 후 항의하기도…불복해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4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7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 전 대표의 골든코어 자금 횡령액을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했다"며 "실제로는 다른 관심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전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연락처를 바꾸고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정 전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 지난 2020년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정 전 대표를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계사로 알려진 유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옵티머스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인 골든코어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벌인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완전히 검사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치다 끌려나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