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학생 연구자 인건비, 내년부터 월 30만~50만원 인상
과기정통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발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과정별로 보면 ▲학사: 월 100만원 → 월 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 →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월 300만원(50만원↑) 등이다.
또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국가부담 연구개발비를 기존 70%에서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수렴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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