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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한다더니 보험 판매?…사칭피해 주의보

등록 2022.10.1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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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등록 기관명 공식 안내

'교육시간 중복' 조정…'사업주 직접 교육'도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이름과 교육 일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공고한다. '가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열린 5차 규체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마치 고용부에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한 뒤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보험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산업안전 의무교육 시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계자는 2년마다 6~24시간의 직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고 있음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을 별도로 수강하게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본인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만큼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39개 유해·위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간도 조정된다.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시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2개 이상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나설 수 있게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인 안전보건교육 주기는 노사가 협의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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