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 한다더니 보험 판매?…사칭피해 주의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등록 기관명 공식 안내
'교육시간 중복' 조정…'사업주 직접 교육'도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18304314_web.jpg?rnd=2022010315140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email protected]
14일 고용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열린 5차 규체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마치 고용부에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한 뒤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보험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산업안전 의무교육 시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계자는 2년마다 6~24시간의 직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고 있음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을 별도로 수강하게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본인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만큼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39개 유해·위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간도 조정된다.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시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2개 이상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나설 수 있게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인 안전보건교육 주기는 노사가 협의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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