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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억 미만 가입자 25.8% 불과…수도권·아파트에 편중

등록 2022.10.18 09:33:53수정 2022.10.18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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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도권 70%가 수도권…아파트가 88%에 달해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주택가격별 가입 현황. (자료=김성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주택가격별 가입 현황. (자료=김성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수도권과 아파트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율도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원 미만 비중은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는 매우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와 아파트 쏠림 역시 여전히 극심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8093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70.3%(5688건)에 달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구조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올해 가입 건수 가운데 7157건(88.4%)이 아파트였다. 다른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37건, 다세대 390건, 연립주택 113건, 노인복지주택 34건, 복합용도주택 8건, 주거용 오피스텔 54건 등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하므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은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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