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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계좌번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처벌은?[죄와벌]

등록 2023.05.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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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될 것 알면서도 정보 전달

"법질서에 해 끼쳐…재범 위험성"

지인 계좌번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처벌은?[죄와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인의 계좌 정보를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법원은 "법질서에 많은 해를 끼쳤다"며 해당 범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떠올랐고, '급하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해당 돈을 뽑아 갚아야 할 곳에 대신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요청이었지만, B씨는 의심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내줬다.

피해는 계좌번호가 조직원에게 전달된 다음날 바로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는 1800만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50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죄 및 사기죄에 관한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많은 해를 끼쳤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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