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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112 장난전화' 900여회 건 60대…경찰 앞서도 장난전화

등록 2023.05.19 12:55:01수정 2023.05.19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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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상습 허위신고에 출동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00여회

'벌금 미납' 수배 상태…현행범 체포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900여 회에 걸쳐 112 장난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출동 경찰관 앞에서도 대놓고 장난전화를 하기도 했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0분께 A(64)씨로부터 "내가 아까 뭐라고 헀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 등의 112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

A씨의 과거 112신고 이력 조회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00여 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 일대 있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출동 경찰관이 앞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2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또 신원조회를 통해 A씨가 벌금 수배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그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또는 119에 장난 전화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고, 치안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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