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유상 거래" 주장
현직 교사 문항 거래로 8000만원 지급 혐의
조정식 측 "정당한 거래…청탁법 위반 부인"
쟁점 '정당한 권원의 범위'…입법 취지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2월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는 모습. 2026.04.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213_web.jpg?rnd=2026021913025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2월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조씨 등 4명은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은 이날 "시장 가격대로 거래 이뤄진 유상거래행위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조씨 측은 공소장 보완에 대한 석명명령요청을 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2021년 1월께 불상의 장소에서 김모씨에게 전화해 EBS 교재 파일을 받아달라고 제안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가 특정이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과 증거관계에 대해서 정리했다. 재판부는 "결국 핵심적 부분은 정당한 권원의 범위의 문제"라고 쟁점을 짚었다. 또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는 것은 아니고, 일정 범위내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 범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4시5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인 김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직 교사들과 문항을 제작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출제 대가로 총 8352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청탁금지법 위반)됐다.
또 조씨에게는 2021년 1월 현직 교사에게 부탁해 그해 발간될 2022학년도 EBS 교재 파일을 받아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