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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법 24일 국회 행안위 통과

등록 2023.05.24 18:28:17수정 2023.05.24 2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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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특례 부여

국토위, 24일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25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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