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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야동보는 운전자, 제정신이냐"…비난 폭주

등록 2023.07.20 11:34:10수정 2023.07.20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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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운전중에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운전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운전중에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운전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해달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란 영상을 보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제정신 아닌것 같다"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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