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19금' 구직앱 연령 구분 없이 노출…"조치 필요"
변재일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문제 실태점검 해야"
원스토어는 검색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 표시
![[서울=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지적했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26/NISI20231026_0001396058_web.jpg?rnd=20231026135054)
[서울=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지적했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 앱이 무방배로 노출되고 있어 실태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을 검색하면 결과로 나오는 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금' 마크가 나오지 않는다. 일부 앱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용가능 연령 등급은 3세이상~18세이상까지로 설정해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표시(!9금)'가 일괄 표기돼 있다. 이용등급도 19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된 앱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앱 운영자는 물론 앱을 심사해 등록·제공하는 앱 마켓 사업자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는 제42조를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는 유흥업소 후기 공유 앱이 별다른 제재없이 등록돼 있다"며 "구글은 앱마켓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조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에도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앱 이용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태점검과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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