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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실태 폭로' 직원들 해고한 쿠팡…法 "해고 무효"

등록 2024.06.15 09:51:38수정 2024.06.15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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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

기자회견 열고 대책 촉구한 직원들 해고

쿠팡 "허위사실 유포"…법원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알린 뒤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 2명이 무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9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4197만여원, 고씨에게 3605만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쿠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88점 이상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금지에 해당하는 '해고'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와 고씨는 지난 2020년 4월 쿠팡 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직후인 5월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84명과 가족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강씨와 고씨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같은해 7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고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표현 중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부분은 감염병, 고용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착오한 것일뿐 쿠팡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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