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폭우피해 복구 '긴급 조달'…절차 대폭 축소
조달절차 단축 및 조달수수료 유예 등 즉각 시행
납품기한 연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감경 결정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도로에 기습폭우로 인한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01597698_web.jpg?rnd=20240710081832)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도로에 기습폭우로 인한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조치에 따라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및 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피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하고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 연장,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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