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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3곳 중 1곳은 중국

등록 2024.07.22 10:18:04수정 2024.07.22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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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분석

위반 해외게임사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확률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확률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확률형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 3곳 중 1곳은 중국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가 해외 게임사에도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게임사 59개사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50 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고 홍콩 72%(25건 중 18건), 미국 72%(26건 중 19건)등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 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4곳(중국 2곳, 홍콩 2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지만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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