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평원, 의학교육의 보루…'불인증 1년 유예' 철회하라"
교육부, '의평원 불인증에도 1년 유예' 개정안
의대협 "정부, 의평원 인증 겸허히 기다려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4.10.02. [email protected]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최종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은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6개 학년을 이수하여도 의사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수호해 왔다"며, "(의평원의) 의학 평가 인증 과정은 모든 의과대학이 자교의 의학 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의대협은 "입법예고 중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조항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때는 누구도 간섭 못 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대가)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는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건 올해 안에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못해도 이번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개정안에 현재 상황을 '대규모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데에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대한민국에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을 기다리는 상식을 지키라"며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에) 입학을 하더라도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의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보인 편법적 행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밝힘으로써 이번 입법 예고를 포함한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을 들어 지금을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불인증 전 보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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