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자차량에 요금 부과
청주랜드 노상주차장·복부권 환승센터
하루 8000원·한 달 최대 24만원씩 부과
"캠핑카 등 독점적 주차 폐단 근절할 것"
![[청주=뉴시스]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0/NISI20241010_0001672363_web.jpg?rnd=20241010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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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간 주차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핑카·카라반,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독점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다.
부과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다.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하루 8000원, 한 달 24만원을 부과한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은 캠핑카와 대형차량 50여 대가 오랫동안 세워져 있으며,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 이용객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주차 독점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캠핑카 등을 독점적으로 주차하는 폐단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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