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성실한 납세자 권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10월 말까지 중점 추진기간 운영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75_web.jpg?rnd=20240816163502)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이 되므로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총 1105건, 7600만원을 직권으로 환급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개별 안내 전화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의 지방세 환급 발생 현황은 2024년 9월 말 기준 미환급 건수는 4141건, 미환급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말소에 따른 환급이 34.2%,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63.7%, 납세자의 착오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웹사이트(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055-392-2193~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의 지방세 환급률은 94.3%로 높지만,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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