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후 해당 종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장 공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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