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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 있을 때 제4이통 신설 추진"…정부, 1분기 주파수 할당정책 최종안 발표(종합)

등록 2025.01.15 13:41:06수정 2025.01.15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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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정책 개선…내달 공청회 개최

정부 주도 아닌 수요 있을 때 원하는 주파수 대역 할당키로

자본금 확보 등 참여 요건 강화…취소 사업자는 참여 제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을 개선한다. 앞서 8번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는 데 있다고 보고 진입 시점과 할당 주파수를 시장 수요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1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짜여진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0년부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까지 8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정부 주도 아래 이뤄졌다. 시점이나 할당 주파수 모두 확정해서 공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이통3사도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제4이통을 위한 주파수로 내놓았으나 무산된 사례가 결정적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할당 주파수는 현행 ‘이동통신용’으로 열어둔다. 제4이통 진입을 희망했던 사업자 중 일부는 2.3㎓ 대역 할당을 요구했으나 최종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는 기존 이통3사를 견제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사업자가 현재 이통3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을 요구하면,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 확장성이 떨어져 다수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떨어져 있는 대역을 사용하는 것보다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파법에 이런 절차가 없어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거나 또는 위성 시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 통신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식의 시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경매 제도를 왜곡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만 초기에 납부하면 되도록 했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이 조건만 만족하고 약속한 자본금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했다.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것.

이에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할당 대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원할 때마다 관련 검토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신청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 대역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라 해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정 가이드를 둘 것”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1분기 내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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