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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480만원

등록 2025.02.10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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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은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지원은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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