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하자…친한계 "국민소환제 1호는 이재명 본인"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친한계 모임 '언더73' "첫 소환대상자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하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욱,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973년생 이하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 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찬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0989_web.jpg?rnd=2025021014384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욱,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973년생 이하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 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찬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언더73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0391_web.jpg?rnd=202502101051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이들은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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