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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中, 민간기업 보호 강화

등록 2025.02.25 18:56:45수정 2025.02.25 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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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촉진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현재 민영 경제 발전이 직면한 약간의 어려움과 도전은 개혁 발전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5.02.18.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현재 민영 경제 발전이 직면한 약간의 어려움과 도전은 개혁 발전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5.02.1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민영기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2차 심의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됐다.

심의안에는 어떤 기관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 경제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거나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민영 경제조직에 재물을 분담시킬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제정키로 한 민영경제촉진법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 13차 회의에서 초안이 처음 심의됐으며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안에는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 촉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고 자국 대형 정보기술(빅테크)기업 대표들을 만나 민영기업 발전 촉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민영 기업은 개혁개방의 위대한 여정과 함께 번영해 왔다"며 "당과 국가는 공공 경제를 확고하게 발전시키면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하며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고 장단점을 보완하며 공동 발전을 실현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영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 경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부당한 비용, 벌금, 검사 등의 작업을 정비해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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