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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업계 아쉬운 이유

등록 2025.03.11 18:42:51수정 2025.03.11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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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검토

업계 "절차 까다로와…주52시간 예외 입법 필요"

[세종=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3.1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3.1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용부는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차례 더 연장이 가능한 식으로, '6+6'의 형태를 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특별연장근로도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입법 지연에 따른 고육지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전 절차 때문에 상당 기업들이 실제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노조 동의를 포함해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경우 시간별 필요성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따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연장근로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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