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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 노려 절도…50대 남성 실형

등록 2025.03.13 06:00:00수정 2025.03.13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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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자리 비운 것 확인한 뒤 현금 등 절취

옛 연인 차량에서도 현금, 배드민턴 라켓 절도

法 "동종 전과 다수…고가 시계는 반환" 징역 2년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을 노려 고가의 물건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월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홍모(5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세차례에 걸쳐 사람이 없는 사무실을 침입해 물건 및 현금을 훔쳤다.

홍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위치한 B사무실에도 침입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활용했으며, 직원들의 책상에서 현금 각 20만원과 15만2000원을 절취했다.

서울 마포구 빌딩의 C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했다. 홍씨는 직원들의 책상 또는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 현금 10만원 등을 절취했다.

홍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 과정에서 연인을 상대로도 절도를 저질렀다. 홍씨는 주차돼 있는 옛 연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 22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등을 훔쳤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 각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년6개월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홍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품 중 고가의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옛 연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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