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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역 노숙인 살해' 남성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5.03.13 15:12:27수정 2025.03.13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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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서 노숙인 살해한 혐의

"살해 사실 인정, 심신미약" 주장

1심, 남성에게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시스]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3.

[서울=뉴시스]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행동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은 반성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최후 진술을 통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사고 당일 일을 수도 없이 되뇌이고 반성하며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죄를 뉘우치고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지난해 6월 새벽 시간대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법의학 감정 및 휴대폰 포렌식 등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해 6월4일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정황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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