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봉천동 방화 피의자 "화재로 사망"…국과수 1차 소견

등록 2025.04.22 16:45:19수정 2025.04.22 16:5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04.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내고 숨진 방화 피의자의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 내다가 사고를 당한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피의자의 유족인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방화 아파트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과 약 3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사망한 60대 남성은 방화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평소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이웃 간 원한에 의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