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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앞 경찰 차벽 해제…민원인 차량 출입도 허용

등록 2025.04.22 18:41:13수정 2025.04.22 2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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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난동 사태 이후 석 달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에 배치돼 있던 차벽을 완전히 해제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침입 및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이다.

22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 청사 앞에 있던 경찰 버스는 전날 오후 모두 철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 폭력 사태를 벌인 뒤 경찰 기동대 버스를 배치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 차벽을 해제했다"며 "헌법재판소 등 순차적으로 차량을 철수시키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제한됐던 민원인의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이날부터 허용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월 19일 난동 사태 직후 첫 평일인 20일부터 법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다만 소속 직원을 제외한 민원인의 차량 출입은 그간 제한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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