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소환조사…'尹 사저' 압색 후 처음
남부지검, 건진법사 피의자 신분 소환
통일교에 건네받은 금품 김 여사 전달 여부 추궁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460_web.jpg?rnd=2025031311313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 지 등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진행한 전씨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김 여사 소환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사저 상가에 임차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 2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에 대한 소환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처음 이뤄진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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