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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눅눅한 식품서 꿈틀대는 '이 벌레들' …예방법은?

등록 2025.06.13 09:11:34수정 2025.06.13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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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벌레이물은 권연벌레, 나방파리, 화랑곡나방 등 3종

화랑곡나방 유충, 젖은 환경서 대량 발생해 건조한 환경 필수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식품 이물 신고에서 벌레 신고 건이 4489건(21.9%)으로 기타이물 8726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사진은 벌레이물 가운데 대표적인 권연벌레(위부터), 나방파리, 화랑곡나방.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식품 이물 신고에서 벌레 신고 건이 4489건(21.9%)으로 기타이물 8726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사진은 벌레이물 가운데 대표적인 권연벌레(위부터), 나방파리, 화랑곡나방.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식품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가공식품에서 이물(딱정벌레류)가 발견됐다. 관련 조사를 마친 관할 지자체는 해당 공장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식품 이물 신고에서 벌레 신고 건이 4489건(21.9%)으로 기타이물 8726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곰팡이 3316건, 플라스틱 1919건, 금속 1803건, 유리 254건보다 많은 수치다.

식품이물로 자주 발생하는 벌레는 파리류, 나방류, 딱정벌레류이며 이 가운데 나방파리, 화랑곡나방, 권연벌레가 대표적이다.

나방파리는 유충의 경우 화장실, 정화조 등 물이 고인 젖은 환경에서 대량 발생한다. 물이 흐르는 장소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다. 오는 14일 전국에 이른 장마가 예보돼 있어 주방, 조리환경 등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나방파리 유충은 배수구, 주방 트렌치, 벽면, 바닥 틈새에 누적된 유기물을 주요 먹이원으로 하고 있어 평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충은 날 수는 있으나 비행능력이 떨어져 실내의 벽면 등에 기어다닌다.

화랑곡나방 유충은 일반 비닐, 지퍼백 등 다양한 포장재를 뚫을 수 있는 천공 능력이 뛰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유충은 곡류, 밀가루, 옥수수, 견과류, 건조과실, 채소, 고추, 콩 등의 저장곡물이나 초콜릿 과자류 같은 2차 가공품에서 서식하며, 성충은 어두운 곳을 선호해 주로 밤에 활동한다.

권연벌레는 유충 시기에 한약재, 티백 등 식물질 내부에서 서식한다. 성충은 주로 건조된 식물질에 산란하며 쌀, 현미, 한약재, 밀가루,티백 등을 먹이원으로 한다.

해당 벌레들의 식품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방파리는 습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고려해, 장마철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주방 트렌치, 배수구 등 유기물 누적이 쉬운 장소를 청소해 서식처를 제거한다. 청소할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물 속 알, 유충 제거에 효과적이다.

또한 물이 고인 적은 환경에서 대량 발생함에 따라 환기를 통한 건조한 환경을 만든다.

화랑곡나방, 권연벌레 생태적 특징이 유사해 예방법 또한 비슷하다. 해당 벌레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관하는 곡물류, 비밀 포장된 저장 식품은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식품의 가루가 쌓인 곳이나 방치된 곡물 등에 유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 관리를 통해서 서식처를 제거한다. 저장곡물, 가공식품을 입고하거나 반입할 떄는 오염 여부를 확인해 초기 유입을 방지한다.

식품에서 벌레 이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9로 하면 된다. 이물 혼입에 대한 허위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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