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 폭언·욕설·퇴사 강요한 KPGA 임원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01858417_web.jpg?rnd=20250602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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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7일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이유 없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A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 조치 기간에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발언은 기억나지 않으며 각서 작성 등을 지시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실제 그렇게 하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과 피해자 간의 녹취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으며, 피신고인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해 퇴사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신고인이 피해자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따른 분리 조치 기간 중 타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고 행위 및 업무 능력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한 행위 역시 사실로 판단했으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피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해당 골프협회 윤리 경영 규정 제3조(원칙), 제8조(임직원 법규준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한국프로골프협회 로고. (사진=KPGA 제공)](https://img1.newsis.com/2024/12/19/NISI20241219_0001732611_web.jpg?rnd=20241219112612)
[서울=뉴시스]한국프로골프협회 로고. (사진=KPGA 제공)
스포츠윤리센터는"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통해 센터는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임원은 지난해 12월 협회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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