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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내달 1일 첫 준비기일

등록 2025.06.17 11:05:15수정 2025.06.17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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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관에 정정미·조한창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박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경찰청장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가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이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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