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동상속 차량, 모든 상속인 동의 없이도 말소등록 가능"
'父 사망했는데 母 30년 전 행방불명…동의 못 얻어' 고충 민원
권익위 "모든 관계자 동의 불가시 차량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등 현안 관련 국민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7.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377_web.jpg?rnd=2025052710510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등 현안 관련 국민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상속 대상인 차량에 대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0일 해당 민원이 제기된 A시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돼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혹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차량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 후 공동 상속인인 생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돼 공동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이 17년으로 재판매 가치가 없는 점, 차량 등록을 말소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등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 5년 간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 민원이 100여건으로 증가세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모든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 국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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