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기준을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 지정 신청은 상인조직에서 군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 신청 등이 가능하다.
심재국 군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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