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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8400만원 횡령' 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5.07.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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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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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는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을 담당하며 2023년 10월25일 입장료 87만8000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부동산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횡령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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