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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연구성과 인정돼야" 국정위, R&D 규제 개선 현장의견 청취

등록 2025.07.08 15:31:47수정 2025.07.08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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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확산 간담회'…대학기술지주사의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연구현장 체감할 개선안 발굴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연구개발(R&D) 간담회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 인정 필요성,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적용 등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기획위는 8일 ‘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새정부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연세대 기술지주 ▲공주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

위탁기관의 연구자는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불리한 입장이다.

또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성과의 전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과세 체계가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 R&D 수행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사기 저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 5공’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동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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