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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감사인에 설명회 개최…"한계기업·IPO 감사 철저히"

등록 2025.07.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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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금감원, 상장사 감사인에 설명회 개최…"한계기업·IPO 감사 철저히"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법인에 대한 철저한 심사감리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장사 감사인 품질관리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계기업과 IPO 예정법인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했다. 한계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지난해 대비 250% 수준으로 확대하고, IPO 기업 중 금감원 심사대상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락한 기업과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부감사인들에게는 관련 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외감법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외 업무를 겸임해 등록요건을 어긴 경우가 지적됐다. 또 회계사와 감사대상 회사 간 재무적 이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언급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으로 감사 또는 감리를 방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 고려해 개선한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과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회계 이슈도 안내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투자자약정, 전환사채, 공금자금용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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