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없이 쓴 AI '이루다'…법원 "위자료 배상하라"
비동의 AI 학습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민감정보 포함 여부 따라 위자료 최대 40만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된 것은 위법이며, 개발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루다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26명에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원고들에게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나머지 153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보주체에게 이루다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동의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캐터랩 측이 가명정보를 활용했고 과학적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가명처리는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고 이루다 개발은 상업적 목적의 챗봇 제작으로 '과학적 연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2020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면서 자사가 운영하던 '연애의 과학' 및 '텍스트앳' 서비스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무단 사용됐다며 2021년 4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캐터랩은 2021년 1월 이루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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