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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퉈서 홧김에" 정읍서 자택에 불 지른 50대 구속

등록 2025.07.21 17:28:08수정 2025.07.21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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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지난 19일 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당시 남성이 불을 지른 주택이 타오르는 모습.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지난 19일 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당시 남성이 불을 지른 주택이 타오르는 모습.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28분께 정읍시 칠보면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1채(95㎡)가 모두 타 2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지만 당시 집 안에는 가족들이 없어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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