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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 시범 실시 등

등록 2025.08.27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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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이다.

읍면사무소는 평일에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시범 실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돌봄가치 정책, 대학생이 지역에서 홍보

제주도는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봉사단 '두드림'과 농협 '농촌왕진버스' 등과 협력해 제주가치돌봄 정책을 현장에서 알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시 조천읍 김녕리에서 처음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제주시 애월·조천읍과 서귀포시 표선면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 이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30여명의 두드림 봉사단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치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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