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중수청? 행안부 소속·별도 건물 사용해야…공간이 의식 지배"
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 검찰청 건물 사용 시 '간판갈이' 가능성 경고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362_web.jpg?rnd=20250901104319)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률가 출신의 현근택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별도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과 간판 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논란"이라며 "대부분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공소청은 지금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검찰조직에서 공판부가 20%가 안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검찰청 건물의 절반 이상은 비게 된다는 뜻"이라며 "중수청은 절반 이상이 비게 되는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같은 법무부 소속이라고 하면 같은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청에서 공판부만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면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할 명분이 약해지고 따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현 부시장은 지난달 31일과 1일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틀 연속 견해를 밝히며 "법률기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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