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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딸 새 인생 살았으면"…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할까

등록 2025.09.09 09:58:47수정 2025.09.09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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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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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다섯 살 손주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조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딸이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조부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조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제멋대로였던 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딸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훈육도 해봤지만, 늘 상황은 반대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딸은 혼자 아이를 낳아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이후 딸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취업 준비에도 나서는 등 점차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딸이 아직 경제적·심리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라 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부모는 "딸은 아직 젊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딸에게 "인생을 다시 살아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섯 살이 된 손녀는 조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친모인 딸은 '언니'로 인식하고 있다.

조부모는 그런 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법적으로 안정적인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며 친양자 입양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입양 대상이 15세 미만일 것 ▲친생 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는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부여받는 강력한 신분 형성 제도"라며 "사연자의 경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실제 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 입양 동기,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만약 친양자 입양이 받아 들여지지 않더라도 친생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조부모가 법정 후견인으로서 양육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법적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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