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범 운영 등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5곳이다.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3차례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된다.
시는 공인중개사,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자와 협력해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동주택 인근 급경사지 점검
충북 청주시는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인근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18~24일까지 지역 공동주택 13개 단지 내 급경사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비탈면 시설(배수, 낙석 방지, 보강 등) 이상 여부 ▲비탈면 상태(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리 주체에 안전조치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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