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로 4년간 성범죄자 2171명 검거
N번방·박사방 사건 계기로 2021년 도입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확대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경찰은 법이 시행된 지난 6월4일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36건을 실시해 9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성범죄자 검거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이었다.
경찰은 익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함께 검거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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