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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고의성"…과기정통부, 수사의뢰

등록 2025.10.13 14:55:03수정 2025.10.13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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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사고 KT, 정부 조사 방해"

"침해 정황 발견시 정부 직권조사…보안의무 위반시 강력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KT가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또 폐기 서버에 대한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고에 대한 신고를 9월 8일에 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공식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 정부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침해 정황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 발의했다.

아울러 일련의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로 실효성이 지적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심사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한다.

침해 사고 신고와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 및 항목 세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을 위해 올 12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불법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펨토셀의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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