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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수사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

등록 2025.11.07 11:18:31수정 2025.11.07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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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정당한 기피 사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7일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올린 글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기피 사유로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행위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참고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들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목적으로 위금숙 자유와혁신당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과 서미란 자유와혁신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에게 '차량을 긁었다'는 거짓 연락을 해 밖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일부인용을 전부인용이라 속이고, 수색·검증 대신 원본 반출을 우선하거나 장소가 바뀌었는데 과거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를 위한 강제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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