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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서 '재혼' 모르게 바뀐다…'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등록 2025.11.12 12:00:00수정 2025.11.12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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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한글 성명·로마자 성명 모두 표기 개선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초본상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만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재혼 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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