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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영어 듣기평가 때 방송사고 나면? 비상사태 대비 요령은

등록 2025.11.12 14:14:18수정 2025.11.12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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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방송 중단 시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조치

들리지 않은 부분만 다시 실시…CD플레이어 활용

타종 사고 시 사고시간 만큼 시험 시간 추가 부여

지진 대비 매뉴얼…기상청 상황실 판단 따라 조치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2일 오후 제주95지구 제6시험장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1.12.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2일 오후 제주95지구 제6시험장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 영어 듣기평가는 악천후로 천둥이 치거나 예기치 못한 소음이 발생하면 들리지 않은 대목에 대해선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재방송이 가능하다. 지진 발생 등 천재지변 시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설명과 과거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 등을 종합하면,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25분 동안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조치가 이뤄진다.

방송 설비 고장 등으로 듣기평가가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하면 먼저 영어 독해 문항을 먼저 푼 뒤 조치가 끝난 후 듣기평가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도중에 소음으로 시험장 전체적으로 듣기평가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리지 않은 부분만 다시 실시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 문항에 대해서는 반복 재생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장 내 한 고사실에서 방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중앙 방송 대신 CD 플레이어 등을 쓸 수 있다.

매 영역별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제 때 울리지 않을 경우에도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면, 종료령이 기기 고장 등으로 예정 시각보다 미리 울려 시험지를 미리 걷어간 경우 문답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을 재개토록 하고 있다.

고사장 내 감독관 2명이 협의해 종이 잘못 울린 시간부터 당초 종료시간 만큼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 재개 시각, 바뀐 종료 시각을 적고 조치가 끝날 때까진 중단한다.

지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서울 성북구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1분 전인 9시59분에 종료령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 감독관들은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난 점심 시간이 돼서야 1교시 답안지를 다시 배부하고 약 1분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수험생 110여명은 당국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국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민사 집단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시간에 마킹을 완료하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각 300만원, 마킹을 완료한 2명의 원고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이 타종사고 발생 즉시 사실을 안내하고 시험 시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기상청 상황실의 판단에 따라 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면 시험을 진행하지만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되면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평가원 수능 출제본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당시부터 매년 수능 예비 시험지를 한 부 더 만들어 두고 있다.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은 매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교육부와 평가원은 당해 유의사항을 비공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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